실업급여 신청,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즉시 신청하세요.
- ! 신청 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하거나 고용센터(☎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구직등록(고용24)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대리 등록은 불가합니다.
-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 ! 거짓으로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수령액 반환과 최대 5배 추가 징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상한액 1일 지급 상한액이 66,000원 → 68,100원으로 인상 (2019년 이후 7년 만)
- 하한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일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상향 (10,320원 × 8시간 × 80%)
- 반복수급 반복수급자(5년 내 3회 이상)는 실업인정 시 전 회차 고용센터 대면 출석 의무화, 급여 감액 적용
- 60세 2026년 3월 1일부터 60~64세 수급자의 구직외활동(단기취업특강 등) 인정 횟수 제한 강화
고용24에서 구직등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www.work24.go.kr(구 워크넷)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 고용24 → 개인회원 로그인 →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희망직종, 경력, 학력,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
- 구직신청 완료 후 고용센터 방문 시 활용교육·구직표 작성 시간 면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에 완료해두면 절차가 빠릅니다.
- 고용24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 운영에 따라 일부는 방문 후 집체교육으로 진행 가능
- 약 1시간 내외 소요, 수강 완료 후 수료증 자동 처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 완료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고용24 구직신청 완료 확인 (출력 또는 앱 화면)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제출한 경우 자동 확인)
-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 해당 시 관련 증빙서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담당자와 개별상담 진행
- 다음 실업인정일 등 향후 일정 안내 수령
- 수급자격 인정여부: 접수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결정 및 통지
- 불인정 시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 가능
대기기간 7일 (첫 주 급여 없음)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 구직활동 시작 (입사지원, 면접 참여 등)
- 실업인정일 일정 확인 및 준비
-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준비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 증빙
대기기간 이후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실적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 수급자: 온라인(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 반복수급자(2026~): 전 회차 고용센터 대면 출석 의무화
- 60~64세 수급자(2026.3.1~): 구직외활동 인정 횟수 제한 적용
-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온라인 제출 시 인정 가능
구직급여 수령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구직급여가 입금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사용하거나 재취업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일시에 받습니다.
- 직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한 곳은 제외됩니다.
* 2026년 3월 1일부터 60~64세 수급자는 구직외활동(단기취업특강 2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자원봉사 1회) 인정 횟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 고용센터 운영 방식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면접
사업장 방문 또는 온라인·우편·팩스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행사에서 면접을 본 경우도 포함됩니다.
직업훈련 수강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지정한 훈련과정 또는 국가·지자체 지원 훈련과정(출결관리 있는 경우).
취업특강·직업심리검사
단기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 단, 인정 횟수 제한이 있으며 60~64세는 2026년부터 1회로 제한.
자영업 준비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영업 준비활동.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 직업소개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담당자 소개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도 포함.
📚 출처 및 참고자료
- 1차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실업급여 수급요건·재취업활동·2026년 개정사항
- 공식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 — 실업급여 지급절차 및 구직활동 인정기준 안내
- 공식 FAQ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신청방법 FAQ (구직등록·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 절차)
- 공식 고용24 (www.work24.go.kr) — 구직등록·온라인 교육·실업인정 신청 통합 포털
- 법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 및 지급절차 (2026.2.28. 기준)
※ 본 페이지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절차·서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