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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원칙

자발적 퇴사 → 수급 불가

본인이 원해서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외

"정당한 사유" 있으면 수급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열거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예외 인정의 공통 조건 고용노동부 FAQ 기준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기본 수급 요건 모두 충족
2
이직 사유와 퇴직 간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같은 상황에서 이직했을 것이라 인정될 것
4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확인
정당한 이직사유 13가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전체
1
근로조건 현저 악화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함
+
2개월 이상 지속 조건

다음 중 하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나.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2개월 이상" 조건이 핵심입니다. 일시적이거나 1회성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
즉시 인정 가능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필요 서류 예시: 차별 관련 진술서, 동료 증언, 인사기록, 내부 고충 접수 내역 등
3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
즉시 인정 가능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필요 서류 예시: 고충신고 접수내역, 수사기관 신고서류, 목격자 진술서, 관련 메시지·녹취 등
3-2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의2
+
즉시 인정 가능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 예시: 노동위원회 판정서, 회사 내 고충상담 신고·접수 내역, 주변 진술서, 관련 메시지·이메일·녹취 등
4
사업장 도산·폐업 확실 또는 대량 감원 예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
즉시 인정 가능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퇴직 희망자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희망퇴직 형태라도 경영상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권고사직 /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
즉시 인정 가능

다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사업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 신기술 도입·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6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
+
즉시 인정 가능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다음 사유 중 하나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왕복 3시간은 대중교통 기준입니다. 자가용 기준이 아닌 통상의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7
부모·동거 친족 질병·부상 간호 (휴직 불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
+
30일 이상 간호 필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필요 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의사 소견서, 휴직 신청서 및 사업주 거부 내역 등
⚠️ 단순히 가족 간호를 위해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8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시정명령 미이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
즉시 인정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9
건강 악화로 업무 수행 곤란 (전환·휴직 불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
+
의사 소견서 필수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필요 서류 예시: 의사 소견서(업무 수행 불가 명시), 사업주 의견서, 업무전환·휴직 신청 및 거부 내역 등
10
임신·출산·육아·의무복무로 휴직 불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0호
+
휴직 거부 입증 필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필요 서류 예시: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임신 진단서, 육아휴직 신청 및 거부 내역 등
11
사업 내용이 법령 위반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
+
상황에 따라 판단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입니다.

12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
+
즉시 인정 가능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종료도 이에 해당합니다.

13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3호 — 포괄적 예외
+
고용센터 재량 판단

앞의 사유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은 열거된 사유 외의 상황에 적용되는 포괄 규정입니다.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적 판단이 크게 작용합니다. 반드시 퇴사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사유별 주요 준비 서류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이직 사유주요 준비 서류
임금체불·근로조건 악화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체불 확인서 등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노동위원회 판정서, 고충신고 접수내역, 진술서, 녹취·메시지 등
건강 악화의사 소견서(업무 불가 명시), 사업주 의견서, 전환·휴직 거부 내역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 공문, 거주지 이전 확인서, 교통소요시간 증빙
가족 간호·육아 휴직 거부진단서·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신청서 및 거부 내역

* 필요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중요 주의사항

  •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기본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와 퇴직 간의 인과관계는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 !퇴사 전 고용센터 상담 없이 퇴사 후 신청 시 수급자격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퇴사 전에 상담하세요.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소멸됩니다.
  • !거짓 사유로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수령액 반환과 함께 최대 5배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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